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주휴수당,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판단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2024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주휴수당 포함 주급, 최저 월급 확인과 함께 임금 명세서 내역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판단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판단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협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가장 장기간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시작된 시점이 2007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는데, 이번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110일의 심의기일이 소요되어 최장기간 심의기일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최장기간의 심의기일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는 노사가 합의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표결 결과 및 반응
2. 2024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
3.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
4. 최저임금 Q&A
5. 최저임금 위반 판단 방법
표결 결과 및 반응
표결 결과를 보고 노동계에서는 서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공익위원이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인데 근로자 위원 중에서 1명이 빠지게 되어서 26명이 표결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안, 근로자 위원 측의 1만 원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9,860원 17표, 1만 원 8표 그리고 무효 1표를 받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을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근로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보통 다음 달에 임금을 받기 때문에 2024년 2월에 받는 월급부터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안내해 드리는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을 가지고 최저임금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급여 명세서나 근로 계약서를 보면 세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
2024년 최저 시급이 9,86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 시급을 환산해서 월급으로 말씀드리면,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그리고 시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1시간 기준 시급 11,832원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20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 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 11,832원에 20시간을 곱해서 1주 최저 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 20시간 근무 시 최저 주급 = 11,832 x 20 = 236,640원
최저임금 Q&A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근로자와 합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까?
법에서 정해진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 규정으로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낮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은 무조건 보장해야 합니다.
Q2. 연봉 계약 기간 도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약속한 연봉만 지급해도 됩니까?
협상을 통해 연봉을 미리 정했다 하더라도 2024년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강행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을 12분할 해서 나눈 금액이 2024년 최저임금보다 미달이 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20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의 연봉을 2,460만 원으로 정하고 12분할 해서 월급으로 매월 20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연봉이 이미 정해졌다 하더라도 12분할 한 월급이 2024년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월 2,060,740원보다 미달하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Q3. 수습 기간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중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100% 지급을 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 직종 예시 : 택배원,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음식배달원, 수동 포장원, 패스트푸드 준비 원(알바), 주차관리원 등
단순 노무 직종을 확인하는 기준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대분류 9"에 포함되는 직종을 말합니다.
Q4. 최저임금 위반 시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확인서를 받았을 때,
보통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동의받았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때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특히나 사업주가 유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위반 판단 방법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임금 명세서를 확인하면, 임금 항목이 얼마인지에 대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예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수당과 월 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명세서를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제외한 많은 노무 관련 문제는 고용주와 근로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해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때, 간단하게 내가 받는 모든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닌 산입되는 항목이 있고, 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구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판단의 기준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직책 수당, 직급 수당 등)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미산입 :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 야간, 휴일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예시(1)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미산입 항목입니다. 그래서 월 급여는 220만 원이지만 210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예시(2)에서는 연차 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미산입 항목입니다. 월 급여는 222만 5천 원이지만,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위해서는 205만 원을 계산합니다.
예시(1)는 210만 원, 예시(2)는 205만 원을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9,860원을 곱하면 최저 월급 2,060,740원입니다. 예시(1)보다 (2)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205만 원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 30시간 근로자는 월 157시간 근로시간으로 9,860원 곱하기 157시간은 1,548,020원이 최저 월급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환산 시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