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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 및 카드 납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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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의 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기간과 카드 납부 혜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카드 납부 혜택 세금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입니다. 주로 뉴스에서는 세금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세율이 오르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은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자식이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역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중에서 7월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목차 1. 재산세 납부 기간 및 가산세 2. 신용카드 납부 혜택   - 롯데카드 혜택   - 우리카드 혜택   - 신한카드 혜택   - 카카오페이 혜택   - 현대카드 혜택 재산세 납부 기간 및 가산세 재산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이나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군에 내는 "지방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중에 주택과 건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 기간, 카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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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대부분 지방세 고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 기간,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 기간, 카드 혜택 재산세는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조회하고 은행이나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바로 납부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라는 앱을 설치해서 우리가 흔히 납부하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 관련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고지서에 표시된 QR 코드 또는 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R 코드와 전자 납부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자동으로 조 회하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 인증서를 사용해서 재산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목차 1. 조회 및 납부 방법 2. 납부 기간 3. 카드 납부 혜택 조회 및 납부 방법 1.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설치를 완료하고, 스마트 위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3. "기기의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알림 창에서 "허용" 버튼을 눌러 줍니다. 4. 회원 가입은 납부자 번호 또는 QR 코드가 없는 경우 진행합니다. 납부자 번호와 QR 코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회원으로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 방법 : 앱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터치 > 회원 유형 선택 > 회원가입 약관 동의 후 "동의" 버튼 터치 > 인터넷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조건, 유예 기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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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보유 시 내야 하는 재산세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팔기 전까지 재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세금은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세금 중에서 가장 큰 거부감이 드는 세금은 바로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는 번 돈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고, 부가세는 거래가 있으니까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당장 재산세를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전격적으로 시작 이 되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자세한 내용 을 아래 목차 순으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목차 1. 재산세란 2.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란   - 대상자 조건   - 세금 유예 기간   - 신청 방법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공부상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물과 주택의 경우 절반은 7월,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는 구조입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제 제도 재산세를 내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재산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재산세도 올해부터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조건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서 중요한 점은 조건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