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개념,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계도 기간 연장, 주의 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지역 및 대상 그리고 신고 지역, 신고 방법, 최근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연장된 자세한 내용과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많은 분이 안내했지만, 사실 계도 기간이 연장되면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홍보 차원에서 2년 동안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더라는 내용이 많이 알려졌지만,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서 결국 지난 2년간 계도 기간에 계약한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밝혔고, 과태료 부과 시점도 미뤄서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전세 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고 합니다. 1년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전월세 신고 대상 3. 신고 방법 4.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 연장 5. 신고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란 집 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 등의 임대차 계약 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새롭게 계약하시는 분들과 또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만약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신고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등 도의 시 지역, 군은 제외 신고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