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개념,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계도 기간 연장, 주의 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지역 및 대상 그리고 신고 지역, 신고 방법, 최근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연장된 자세한 내용과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많은 분이 안내했지만, 사실 계도 기간이 연장되면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홍보 차원에서 2년 동안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더라는 내용이 많이 알려졌지만,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서 결국 지난 2년간 계도 기간에 계약한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밝혔고, 과태료 부과 시점도 미뤄서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전세 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고 합니다.
1년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2. 전월세 신고 대상
3. 신고 방법
4.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 연장
5. 신고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란
집 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 등의 임대차 계약 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새롭게 계약하시는 분들과 또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만약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신고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등 도의 시 지역, 군은 제외
- 신고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 의무, 계약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 미신고 가능
전월세 신고 대상
어떤 주택이 전월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와 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주택 등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으로 계약하는 건은 월세를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 신규와 갱신 계약을 모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원처럼 계약 기간이 1개월이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월세가 30만 원이 넘을 때도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 연장
2021년 시행된 전월세 신고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5월 31일이 지나기 전, 5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을 연장하게 된 배경은 실제로 지난 2년간 계도 기간 중 임대차 신고량이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라는 의미가 아닌 신고를 하되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 주의사항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1.06.01~2023.05.31 기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소급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었습니다.
2024년 5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계도 기간 중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소급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년의 계도 기간 이후 추가 계도 기간 1년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는데, 2024년 5월이 되어서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 원칙적으로 계도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할지,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계도 기간 중 신고 의무는 여전하다는 원칙을 안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의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