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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주휴수당,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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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2024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주휴수당 포함 주급, 최저 월급 확인과 함께 임금 명세서 내역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판단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판단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협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가장 장기간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시작된 시점이 2007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는데, 이번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110일의 심의기일이 소요되어 최장기간 심의기일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최장기간의 심의기일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는 노사가 합의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표결 결과 및 반응 2. 2024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 3.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 4. 최저임금 Q&A 5. 최저임금 위반 판단 방법 표결 결과 및 반응 표결 결과를 보고 노동계에서는 서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공익위원이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인데 근로자 위원 중에서 1명이 빠지게 되어서 26명이 표결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안, 근로자 위원 측의 1만 원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9,860원 17표, 1만 원 8표 그리고 무효 1표를 받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을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근로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보통 다음 달에 임금을 받기 때문에 2024년 2월에 받는 월급부터 2024년 최저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