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관련 정부 지원 사업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아보고, 교육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생계 급여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부서별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관련 정부 지원 사업
13개 정부 부처의 총 73개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최대로 지원 기준을 인상하면서 복지 정책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까지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 정책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했던 분들은 2024년에는 기준 중위 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인상되는 복지 정책의 정확한 정부 지원금 액수와 각종 복지 제도의 대상자 기준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 급여별 선정 기준
2. 기준 중위 소득 활용 사업
- 해당 사업 목록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매년 7~8월에는 기준 중위 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합니다. 우선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이 2015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되어서 약 5,72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를 포함한 4인 가구이고, 월 소득이 573만 원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월 소득이 573만 원이면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으로 가구 인원에 따라 중위 소득이 달라서 다자녀 등 가구 인원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혜택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2024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입니다.
-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78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급여별 선정 기준
주거 급여 선정 기준도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교육 급여(중위 50%)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2024년 주거 급여(중위 48%)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2024년 의료 급여(중위 40%)
- 1인 가구 : 891,37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6인 가구 : 3,047,348원
- 2024년 생계 급여(중위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특히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3.2~8.7% 인상되어서 연간 최대 32만 4천 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에 월 34만 1천 원, 4인 가구는 52만 7천 원이 지급됩니다.
의료,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만 오르고 선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육 급여의 경우 교육 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11%가 인상된 46,000~73,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도 함께 변경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기준 중위 소득 인상률만큼 본인의 월급도 함께 오른다면, 내년에도 대상자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물가가 소득도 함께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가면서 평생 교육 바우처의 신청 자격이 기준 중위 소득 65%이고, 1인 가구는 120%가 적용됩니다.
2024년 1인 가구 중위 소득 120%는 2,674,134원으로 1인 가구이면서 267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35만 원의 평생 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73개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각 정부 사업별로 소득 기준의 변화가 많이 생겨 2024년에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 목록
- 고용부 지원 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교육부 지원 사업
- (기초생활) 교육 급여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국가장학금
- 평생 교육바우처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 우수 고등학생 해외 유학 장학금
- 보훈부 지원 사업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 수당
-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보훈대상자) 요양 지원
- 국토부 지원 사업
- (기초생활) 주거 급여
- 행복주택 공급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 농림부 지원 사업
- 학교 우유 급식
- 취약 농가 인력지원(행복 나눔이)
- 문체부 지원 사업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스포츠 강좌이용권
- 법무부 지원 사업
- 법률 구조 제도
- 복지부 지원 사업
- (기초생활) 생계 급여
- 해산 장제급여
- 긴급복지
- 장애 수당(기초)
- 장애 수당(차상위)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 (기초생활) 의료 급여
- 장애인 연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영양 플러스)
- 자활근로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취학전아동 실명 예방
- 노인 실명 예방 사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 발달 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장애인 거주 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 치매 검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 장애 정도 심사 제도 운영
- 산림청 지원 사업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 산림 일자리(숲 가꾸기, 산림 재해, 산림 서비스 도우미)
- 여가부 지원 사업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서(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 청소년 특별 지원
-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 가족 역량강화지원사업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미혼모부 초기 지원(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패키지시범 사업 포함)
- 질병관리청 지원 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 통일부 지원 사업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해수부 지원 사업
- 어촌생활 돌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