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통일법 시행과 연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 그리고 만 나이, 연 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초등학교 입학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연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과 비교 및 달라지는 부분 체크

만 나이 계산법

한국에서 나이를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식 나이로 답변합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적용했을 때,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에 한 살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지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2일 만에 두 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이를 소개할 때, 한국식 나이로 쓰면서도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써야 했고,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을 정의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연 나이와 만 나이를 사용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연 나이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수 내용들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나이 계산법 종류
2. 어려지는 나이
3. 만 나이 적용
4. 연 나이 적용
5. 제기되는 문제점

나이 계산법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3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 1987년 6월생 홍길동 씨 나이
    • 한국식 나이 37살 :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 연 나이 36살 :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새해마다 +1살
    • 만 나이 35살 :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1살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한 살을 부여받고, 매년 1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 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1살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 나이는 태어날 때는 0살인데,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이 계산이 너무 다양해서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부터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 나이"와 "만 나이" 이 2개만 사용하게 되는데, 대대적으로 바뀌는 만큼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계산에 있어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지는 나이

나이 계산 방법이 바뀌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점은 나이가 한 살 또는 두 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자신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는 -1살 그리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살, 즉 2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혹시 만 나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출생일에는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라고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기준일을 오늘로 체크한 다음 "계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만 나이와 무슨 띠인지 나오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사용 방법

만 나이 적용

만 나이를 사용하면서 일상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의 경우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같은 학년 친구라도 나이가 달라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 누나, 오빠,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져왔던 서열 문화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라서 호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닌 사회에서 호칭은 출생 연도는 같지만, 아직 생일이 지난 사람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날짜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럴 때 호칭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는 몇 살인지 나이를 묻는 말 대신 몇 년생인지를 질문하도록 자연스럽게 바뀐다고 합니다.

연 나이 적용

다음으로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 법제처에서 안내하는 연 나이 유지 항목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술과 담배의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현재 연 나이로 적용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만 19세 이상 즉, 성인이 되면 생일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구입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그리고 군대에 갈 시기를 정하는 병역법도 현재와 동일하게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도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이 적용되는 나이와 퇴직 나이, 투표권 같은 경우도 현재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바뀌는 것은 없지만, 그동안 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의 경우 만 나이와 연 나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분쟁이 많았는데, 이제 만 나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만큼 혼란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꼭 챙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환갑, 칠순, 팔순 등의 개념입니다. 먼저 환갑은 만으로 60세에 해당하기에 큰 혼동은 없지만, 칠순과 팔순 그리고 구순 등의 경우는 한국식 나이로 70세, 80세, 89세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과 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런 사적 영역의 관습까지는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환갑, 칠순,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계산해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초등학교 입학 :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
  • 국민연금 : 이전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해서 수급 연령 만 65세부터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 나이 : 이전과 동일하게 만 나이 적용
  • 퇴직 나이 : 이전과 동일하게 만 나이 적용
  • 투표권 나이 : 이전과 동일하게 만 나이 적용해서 만 18세부터
  • 자동차 보험 특약 : 만 나이
  • AZ 백신 접종 권장 연령 : 연 나이
  •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남양유업) : 한국 나이
  •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 : 연 나이, 만 19세부터
  • 병역 판정 검사 : 연 나이, 만 19세부터
  • 환갑 : 기존처럼 만 나이 60세
  • 칠순, 팔순, 구순 : 기존처럼 한국식 나이로 계산

제기되는 문제점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취급하는 이유가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뱃속에서 10개월을 살고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태어나서 100일, 200일 등 그런 사소한 부분도 존중하는 문화인데, 새로 바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앞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다 보니 새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가 혼동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국제 통용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니 만 나이 통일법이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