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총정리

연금 계좌는 공적 연금과는 달리 사적 연금으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중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가입조건 수수료 세액공제 중도해지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퇴직금 수령 방법 등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총정리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RP 계좌의 중요성은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가입 조건, 수수료, 세액공제, 중도 해지, 금융투자 소득세, 금융 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퇴직금 수령 방법 등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RP 계좌 목차
1. IRP 계좌 자금 성격
  - 가입 대상
  - 연간 납입 한도
  - 수수료
  - 계좌 개설
  - 세액공제
  - IRP 계좌 운용 가능 상품
  - 안전 자산 30%
  -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 연금 수령 조건
  - 분리과세
  - 추가납입 장점
  - 중도 인출과 중도 해지
  - 담보 대출
  - 연금 수령 순서
  - 금융 투자 소득세
  - ETF 투자 시
2. 퇴직금 수령 방법
  - 연금 계좌로 받은 퇴직금
  - 퇴직금 운영 방법

IRP 계좌 자금 성격

우선 IRP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자금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에서 계속 헷갈릴 수 있습니다.

  • 개인적 납입 적립금
  • 퇴직금

IRP에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300만 원씩 납입하는 성격의 자금이 있고,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 있습니다. 개인적 납입 적립금에 대한 IRP 계좌를 모두 설명하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고 운영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IRP 계좌는 근로자, 개인 사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과 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연금 저축 펀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연금 저축 펀드와 나누어 쓰기 때문에 연금 저축 펀드에 900만 원을 넣었다면, IRP 계좌에는 900만 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고, 연금 저축 펀드에 600만 원을 넣어서 세액공제 한도를 맞추는 경우가 있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 저축 펀드에 1,500만 원을 넣어서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채우게 됩니다.

수수료

IRP 계좌에는 연금 저축 펀드와 다르게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0.2% 내외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증권사의 경우에는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증권사 중 수수료 무료가 아닌 곳은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수수료 없는 증권사를 해당 증권사에 확인 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는 KB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NH 투자 증권, 한화증권, 유안타 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 포스 증권, 신한 투자증권으로 확인됩니다.

계좌 개설

IRP 계좌는 증권사별로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2개의 계좌를 만들려면, 두 곳의 증권사에 개설하면 가능합니다. 한 증권사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연금 저축 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은 증권사 앱을 통해서 10분이면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니, 앱을 통해서 개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만드는 경우 수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액공제

IRP 계좌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계좌에 돈만 입금하면, 입금한 금액의 16.5%를 바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연금 저축 펀드와 IRP 계좌 세액 공제

연금저축 펀드와 IRP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 펀드가 좀 더 활용에 유용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 한도인 600만 원까지 납입하고,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연금 계좌에 매년 900만 원을 납입하기만 하면, 그다음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148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에는 5.5% 이하의 적은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돌려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평생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운용 가능 상품

IRP 계좌로는 예금, ETF, 펀드,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인 맥쿼리인프라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와 해외 모두 개별 주식은 매수할 수 없으며, 해외 ETF, 레버리지, 인버스도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 : KODEX, TIGER, 아리랑, ACE, SOL

안전 자산 30%

IRP 계좌에는 안전 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안전 자산이 30%가 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ETF 같은 상품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저축은행 예금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KODEX TRF 3070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안전자산 부분도 최대한 주식으로 담고 싶기 때문입니다.

  • 예금
  • KODEX TRF 3070 : 글로벌 주식 30%, 국내 채권 70%(수수료 0.24%)
  • KODEX TDF 2050 액티브 : 글로벌 주식 80%, 국내 채권 20%에서 주식 비중 점점 증가(수수료 0.3%)

개인적으로는 액티브처럼 사람 손을 거치는 상품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KODEX TDF 2050 액티브도 최근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초반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2050년경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리랑(TDF) 상품은 출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연금 저축 펀드로 운영하고, IRP는 매년 300만 원만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 자산은 그중 30%로 1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고민보다는 주식 비중이 있는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맥쿼리 인프라를 매수한 경우라면, 유상증자가 있을 때 안전 자산 비율이 낮아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안전자산 비중을 좀 더 높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IRP 계좌의 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IRP 계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납부 세율

이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라 하더라도 IRP 계좌의 성격상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매년 1,800만 원을 채울 경우라면, 연금 저축 펀드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번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한 계좌는 추가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여러 계좌를 운영하면서 연금 수령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가능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에는 16.5% 분리과세가 됩니다.

기존에는 연 1,200만 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바로 넘어갔지만,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5세 이후 다른 소득이 많은 분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과세

말씀드린 것처럼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1년에 1억 원을 받아도 분리과세로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연금 저축 펀드와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산을 오래전부터 연금화해 놓으면, 배당 ETF에서 연간 배당금이 1억 원이 나오더라도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도 없습니다.

추가 납입 장점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이지만 자금의 여유가 된다면,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해야 이익입니다. 추가 납입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파이를 키워 놓고 나중에 낸다는 점이고, 이 또한 3.3~5.5% 사이의 낮은 세율로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 인출과 중도 해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중도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 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를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1개만 해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IRP 계좌 중도 인출 사유

다양한 중도 인출 가능 사유가 있으며, 연금 저축 펀드가 IRP 계좌보다 중도 인출에 있어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각각의 사유마다 적용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낮은 연금 소득세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16.5%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계좌라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서 감면받았던 퇴직 소득세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 대출

연금 저축 펀드 계좌는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담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순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퇴직금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더라도 퇴직 소득세(또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5.5% 이하의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연 1,2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적 연금과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매년 1,500만 원을 받고 있어도 연금 저축 펀드나 IRP로 세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2025년으로 유예된 금융 투자 소득세가 적용된다면, 연금 저축 펀드와 IRP 계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란, 주식 매매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22%의 세금을 말합니다. 연금 저축 펀드와 IRP 계좌의 양도 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경우 5.5% 이하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 투자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 연금 계좌의 덩치를 불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TF 투자 시

연금 저축과 마찬가지로 IRP 계좌에서도 70%에 대해서는 ETF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에 대해 5.5% 이내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의 경우 국내 ETF의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ETF 투자 시 매매 차익과 배당 세금

따라서 연금 계좌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자금이 한정적이라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우선 연금 저축 펀드에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1순위입니다.

  1. 연금 저축 펀드 600만 원, IRP 계좌 300만 원(세액공제, 과세이연)
  2. 중개형 ISA 900만 원(비과세 200만 원, 초과 수익 분리과세)
  3. 연금 저축 펀드 900만 원(초과수익 분리과세)
  4. 중개형 ISA 1,100만 원(초과수익 분리과세)
  5. 합계 : 연 3,800만 원

다음으로 중개형 ISA에 900만 원 정도를 매년 납입하여 3년간 4%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으면 200만 원의 비과세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연금 저축 펀드에 900만 원을 납입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형 ISA에 1,100만 원을 납입하여 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총 3,800만 원까지는 효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초반에 IRP 계좌는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을 위해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성격과 퇴직금을 이체하는 계좌 이렇게 2가지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성격인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55세 미만인 경우라면 IRP로 이체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IRP나 연금 저축 펀드로 이체하고 나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55세 이후의 퇴직금을 IRP로 수령 후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하여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안전 자산보다는 최대한 고배당 ETF 투자를 늘기기 위해서입니다.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연금 수령 한도만큼 받게 되면 10년 동안은 퇴직 소득세가 30% 감면되고,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만약 퇴직 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감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금을 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자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혜택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급한 돈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받아서 오랜 기간 나누어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 계좌로 받은 퇴직금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감면받게 되고, 이 세금은 또 나중에 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은 분리과세가 되니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55세 미만 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세액공제를 받는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받지 말고,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운영 방법

우선 퇴직금은 IRP 계좌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계좌로 받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서 퇴직 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55세가 되면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하고, 100% 배당 ETF로 운용합니다. 필요시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운용하다가 11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퇴직 소득세 10%를 추가 감면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