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신 중단 사례, 추가 혜택, 선정 기준 변경 소식 안내
최근 알려진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 사례 소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대상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경 소식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식 모두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최신 중단 사례, 추가 혜택, 선정 기준 변경 소식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가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중단 사례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2024년도에 변경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소식 안내는 아래 목차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최신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 사례
2. 추가 혜택 안내
3. 선정 기준 변경 소식
최신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 사례
최근 알려진 기초연금 탈락 유형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 동호회 모임 등 모임 회비를 개인 계좌로 관리하면 기초연금 신청할 때, 탈락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친구, 형제, 자매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계 모임이나 스포츠 동호회, 자녀 결혼, 경조사 계 또는 문중 활동 등을 하면서 총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혹 기초연금이 탈락한다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모임 회비는 단위가 클 수 있는데, 이걸 개인 계좌로 관리했을 경우 내 금융재산으로 모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체 계좌로 변경해서 관리해서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이 되는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 단체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세무서에 가서 "임의 단체"를 개설하고 고유번호를 받은 다음 단체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은행에 임의 단체 확인 서류를 제출 후 단체 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 단체 확인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단체 명의 개설은 힘들지만,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고 단체명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00(중학교 동창회)"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체 계좌를 만든다면 모임 회비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 시 탈락하는 경우는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안내
기초연금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7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10만 원 추가 지급
의왕시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 80세 이상 분들에게는 추가 10만 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더 받는 것인데,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포인트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7월 시행 예정이니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8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신비 50% 할인
전국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 요금을 50% 할인,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2,1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자 통신비 할인에 대한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 대리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적금 우대 상품 혜택
세 번째 혜택은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6.4%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발견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도 비과세로 신청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최대 6.4% 고금리 적금은 농협은행 희망채움적금2 입니다.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비대면 가입은 어렵고 농협중앙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씩 36개월 불입하면, 약 1,186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다양한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 안전 지원, 외출 동행, 가사 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 신청은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상담센터 연락처 : 129)
병원 동행 서비스
인천에서는 만 65세 이상 거동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동행하여 진료, 접수, 수납, 처방 약 수령까지 돕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정책을 이용하면 자원봉사자의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나 차량 이용비는 인천시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다음은 노인 공공일자리를 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지역 내 공공시설에서 일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 등을 말합니다. 하루 3시간 이내로(월 30시간 이상) 일하며, 월 2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또한 이런 노인 공공 일자리 급여는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으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들(저소득 위주 일부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보청기 지원 정책은 보통 난청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행 지자체는 제주시, 영천시, 횡성군, 영광군, 화성시, 순창군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변경 소식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 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뜻은 202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선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2024 기초연금 선정 기준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02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 323.7만 원 이하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과 아파트 등 일반재산의 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 공제액
- 서울, 광역시,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기게 된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겨난 지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 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 평균 주택 매매가는 3.3 제곱미터 기준 3,955만 원으로 광주(1,080만 원), 인천(1,499만 원), 부산광역시(1,454만 원), 서울 강북구(2,520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 기본 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시 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 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88.3만 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집값이 7억 원이라면, 8,500만 원 기본 공제액을 받고, 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 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