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신청 방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 수신료 해지와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 TV가 없는 분들은 해지 신청을 하는 방법과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분리징수 신청 방법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신청 방법
오르는 물가로 지출이 늘어나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매월 지출되는 고지서 금액을 줄이면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 10~20% 정도의 관리비가 늘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늘어난 금액도 금액이지만 관리비 항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세부 항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장기수선 충당금 등 정말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TV 수신료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TV 수신료 항목 또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관련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고지서부터는 변동된 사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1. TV 수신료 부과 기준
2. 국무회의 결과 내용
3. 해지 신청 방법
4. 분리징수 신청 방법
TV 수신료 부과 기준
TV 수신료 개정 소식을 안내해 드리기 앞서 기존에는 TV 수신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는 집에 TV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TV는 집에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청 여부로 수신료를 판단하지 않고, 보유 유무로 수신료 납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집에 TV가 없는 사람은 안내도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달 지금까지 고지서에 적혀있는 항목이니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TV 수신료를 수십 년간 계속 내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부터는 관리비 고지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0년 동안 가정에 TV가 없었는데, 계속 TV 수신료를 내었다고 가정해 보면 1달에 2,500원, 1년에 30,000원, 10년 동안 30만 원을 이유 없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무회의 결과 내용
2023년 7월 11일 의결된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TV 수신료 금액이 고지에서 합산되어서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비와 TV 수신료를 합쳐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TV를 설치하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통합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금액을 자동이체 카드로 해놓으신 분들은 꼭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징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TV 수신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이체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TV가 없어서 TV 수신료를 내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해지나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TV가 있어서 합산해서 내도 상관없다는 분들도 나중에 TV를 없애더라도 분리징수를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자동이체 고객이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방법
TV 수신료를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경우는 보통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 후에 TV 수신료 납부 명단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표번호 123번으로 전화해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TV가 집에 없다는 증거 사진이 필요하거나 직원의 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 사무소가 있는 경우(아파트, 오피스텔 등) : 관리실에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고 사진, 동영상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TV가 없음을 증빙합니다.
- 관리 사무소가 없는 경우(주택, 빌라 등)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고 사진, 동영상, 직접 방문을 통해 TV가 없음을 증빙합니다.
분리징수 신청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도 해지 방법과 마찬가지로 한전 고객센터 123번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 매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납부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SMS로 안내 드릴 예정(8월 초 일괄 안내 예정)
- 전기 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 지정계좌 납부 희망 시 : 전기 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납부 희망 시 :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 요금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한전:ON)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 납부 가능, 단, 전기 요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고객(주택용 전력, 주거용 심야전력, 전 계약종별 20kW 이하)만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 지로 · 편의점 · 가상 계좌 : 준비 기간 중 수신료 분리 납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 가능
- 고압 아파트 개별세대(관리비에 전기 요금 합산 납부 고객)
- 개별세대는 관리 사무소에 신청, 관리 사무소가 취합하여 한전에 제출
- 관리사무소가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 중일 경우 : 납기일 4일 전까지 관할 사업소로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SMS로 안내 예정(8월 초 일괄 안내 예정)
- 관리 사무소가 전기 요금을 지정계좌로 납부 희망시 :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로 전기 요금과 분리 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 금액을 분리하여 입금
- 지로 · 편의점 · 가상 계좌 :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 납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 가능
이상으로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신청 방법과 함께 개정된 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TV 수신료 관련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