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저작권 문제 총정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블로거에게는 다양한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작물은 저작권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의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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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저작권 문제 총정리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크리에이터라면 영상을 재미있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 사진, 영화 짤, 폰트(글씨체) 등 넣고 싶은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작권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아무거나 가져다 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닫히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많은 채널에서 게임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는 등 저작물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목차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 침해 사례
3. 저작권 문의 방법
4. 유튜브 저작권 처리 과정
5. 유명 유튜브 채널의 저작물 사용
6. 안전한 저작물 사용 방법
7. 공정사용이란
  - 공정사용 예시
8. 저작권 침해 방지 CCL
  - CCL 표기 확인 및 저작물 사용 방법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창작자가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창작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저작권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은 영어로는 Copy(복사) + Right(권한)라고 부르는데,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직 저작권자만 저작물(창작물)을 복제, 변형, 판매, 배부 등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창작물에 대한 허락은 정부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창작물을 만든 그 순간부터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만약 창작물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면, 중간의 과정 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창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아이디어가 아닌 인정되는 종류의 완성된 창작물
  2. 원래 있던 것이 아닌 오리지널 창작물

완성된 창작물이란, 책, 사진, 음악, 그림, 폰트, 영상 등 그 아이디어가 완성된 것이어야만 저작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창작물이란 예를 들어 알려져 있던 캐릭터를 비슷하게 그려 놓고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만족하면, 창작자의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작권 문제로 법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창작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저작권 관련하여 공적 증거물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DVD, 웹사이트, 책에서 보면, 가장 밑에 ⓒ(카피라이트), 년도, 이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하지만 어떤 저작권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저작권은 문제가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세상의 모든 창작물을 모두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저작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악, 영화, 책 등을 구매할 때는 개인적으로 듣고, 감상하고, 읽는 이용할 권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창작물들을 상업용, 공연, 배포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창작자로부터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공연 목적이라면 공연 라이센스, 상업 목적이라면 상업용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연,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콘서트 등의 티켓 가격은 관중으로서 감상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녹화해서 다른 곳에 배포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는 하지만, 배포한 영상을 통해 수익을 내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의 문제는 수익 창출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 감상으로만 이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유튜브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육 목적의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남기면 사용을 허락하는 저작권자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은 저작권자에게 원하는 대가를 주고, 허락받아야 합니다.

유튜브 배경 음악(BGM)으로 노래를 가져다 썼는데, 수익 창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어서 유튜브에서 제한을 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지, 언제든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저작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작물이 있는 노래, 음악 등을 직접 악기 연주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노래, 연주, 댄스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과 작사, 작곡, 제작, 출판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하거나 휘파람을 부는 영상을 촬영해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은 상관없지만, 출판 저작권은 침해가 맞습니다. 예시로 기타 수업 영상을 다루는 채널에서 유명 팝송을 연주하다가 수익을 뺏기거나 채널 정지를 받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유효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만든 곡은 유효 기간이 지나서 누구나 연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곡들을 연주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작권 문의 방법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들이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 상담과 이용 허가 문의가 가능한 곳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저작권 상담 : 한국 저작권 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 이용 허가 문의 :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한국 영화 제작가 협회

유튜브 저작권 처리 과정

유튜브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의 자체 저작권 처리 방법은 콘텐츠 ID라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모든 영상의 모든 화면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음악, 영상, 화면을 찾으면,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상을 수정하거나, 15초 또는 5초 이내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는 1초라도 저작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시스템에 의해 저작권자가 저작권 위반 알림을 받으면 저작권자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동을 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행동을 취한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튜브에 업로드된 저작권 침해 영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자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서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 또는 전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위반 경고라는 굉장히 심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가 들어오면, 그 영상은 바로 제재받고 그 채널은 90일 동안 저작권 위반 경고 딱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90일 동안 3번의 저작권 위반 경고 딱지를 받으면, 유튜브 채널과 모든 영상이 삭제됩니다.

유튜브 채널이 저작권 침해에 연루되면, 채널 주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유튜브가 아닌 저작권자가 결정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저작권을 악용하는 창작자가 발생하면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짧은 시간의 저작물이나 의도치 않은 촬영에서는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의도치 않은 촬영이라는 것은 실외에서 촬영하는 도중 지나가는 차량에서 틀어 놓은 저작권의 음악이 녹음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일 뿐, 1초라도 저작권 침해는 맞습니다.

유명 유튜브 채널의 저작물 사용

유명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채널들은 저작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커버 댄스, 영화 리뷰, 게임 채널 등 다양한 채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가 허용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마케팅 수단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하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들에게 수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들이 저작물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자의 권리이고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기존에는 게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산업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게임은 영화와 음악처럼 한 번 감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많은 게임 회사에서는 마케팅 용도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채널과 회사는 상부상조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자와 계약을 하거나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저작권자가 조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회사에서는 다양한 SNS의 활동을 인정하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위한 방침(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사에서는 개봉일 전에는 스포일러를 하지 말아달라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저작물 사용 방법

저작권 문제에 해당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것은 내가 만든 음악, 영상, 시, 그림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정식으로 허락받은 다음 창작물을 사용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락이란, 개인적인 이용 권한이 아닌 상업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등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상업 라이센스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은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무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음원, 사진, 동영상 등을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도 무료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음원은 유튜브 스튜디오의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과 음향 효과는 무료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한 저작권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4.0

하지만,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어떤 음악은 수익 창출 영상에 사용해도 되지만, 저작자 표시 정보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저작자 표시를 해야 하는 음악은 "라이선스 유형"에서 확인하거나, 음악 분류에서 "저작권 표시 필요"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사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만한 공정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용은 영어로는 Fair use라고 합니다. 공정사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공정사용도 저작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사용은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품 비평, 뉴스 보도,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가져왔을 때, 그 작품들을 내 스타일대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괜찮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다른 용도의 제2의 창작물이 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사용 예시

예로 들면, 뉴스는 여러 짧은 영상들과 사진들을 보여주지만, 리포터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덧붙여져서 원본 영상을 변형해서 제2의 창작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영화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공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 유튜버, 영화 비평 채널처럼 여러 화면을 보여주면서 평론을 덧붙이는 경우는 공정사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100%는 아닙니다.

공정사용에 가장 가까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한의 짧은 길이를 사용합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데, 정확한 시간은 법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모호한 부분입니다.
  2. 웬만하면 홍보 자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는 예고편, 포스터, 홍보 영상 등의 저작물은 이미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보이기 위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 자료를 사용하면 공정사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원본 영상과 제작한 영상이 다를수록 좋습니다. 제2의 창작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설명이나 의견 등 다른 요소가 접목될수록 공정사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4. 원본 저작물과 주제가 달라질수록 좋습니다. 원본은 교육 영상인데, 코미디에 사용되거나, 코미디를 비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제2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원본의 저작권자와  출처를 언급합니다. 영상 도중 또는 설명란에 출처를 밝히는 행위는 저작물을 훔치려는 의도가 없음을 알리는 수단이 됩니다. 흔히 이름, 제목, 출판사, URL 등의 출처를 기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해당 영상의 사용이 공정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사용은 각 나라의 법에 따라 법정에서만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사용에 가까운 예시들도 포괄적인 내용일 뿐, 공정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방지 CCL

저작물을 유료로 배포하는 경우와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등록된 수많은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저작권의 상태가 다릅니다.

저작권 걱정 전혀 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2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창작자는 나의 저작물이 공개되고 퍼지는 것은 허락하되, 출처를 남기거나 상업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할 수 있습니다.

CCL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조건을 명시해 놓은 규칙이자 조건입니다. 저작권자가 특정 조건으로 가져가서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원작자만 CCL을 적용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CCL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불법에 해당합니다.

CCL의 조건은 크게 아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CCL 표시 조건

  1. 사람 모양의 BY 저작자 표시는 가져가서 사용해도 되지만,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2. 달러 모양에 작대기가 그려져 있는 NC 저작자 표시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비영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등호 모양의 ND 저작자 표시는 해당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4. 화살표가 원을 그리고 있는 SA 저작자 표시는 수정 및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지만, 동일한 CCL 규칙을 남겨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4가지 기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모아서 내 저작물에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 CC0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는 CC0 또는 PUBLIC DOMAIN(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CL 표기 확인 및 저작물 사용 방법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진이나 영상에 CCL 기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 뒤에 숨어있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자가 실수로 명시를 안 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의 CCL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색 엔진 사이트에서 사진을 검색했을 때 나온 이미지 검색 결과는 저작권 여부와는 관계 없이 모든 사진이 검색 결과에 노출됩니다. 정말 편리하게도 네이버, 다음에서 CCL 검색 옵션을 설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 엔진 이미지 CCL 옵션 설정

구글에서는 사용권 버튼을 클릭한 다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지마다 CCL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라이선스 세부 정보"를 클릭해서 CCL 표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 라이선스 세부 정보

CCL 저작물만 모아 놓은 저작권 없는 무료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픽사베이(Pixabay), 픽셀(Pixel), 펙셀(Pexels) 등의 무료 웹사이트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검색하면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작업물도 CCL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문제없는 이미지, 영상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료 이미지라고 해도 CCL을 꼭 확인해야 하므로 이런 작업이 번거로운 분들은 유료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안내해 드린 방법 이외에도 CCL 표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웹사이트나 창작물마다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