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금과 이자 부담 없는 증여 방법

세법 개정안으로 2024년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금과 대출로 최대 얼마까지 자녀 혼인 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금과 이자 부담 없는 증여 방법

2024년 세금과 이자 부담 없는 증여 방법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그냥 주거나,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 용어로는 증여와 대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과 이자 그리고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결혼 자금은 최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를 통해서는 1억 6천만 원, 대출을 통해서는 2억 1천만 원까지 아무런 비용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통합 3억 7천만 원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 공제 한도
  - 2023년 세법 개정안 혼인 증여 재산 공제
  - 혼인 증여 재산 공제 Q&A
2. 대출 지원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의사항

증여세 공제 한도

자녀 결혼 자금을 증여세 없이 1억 6천만 원까지 증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증여 재산 공제를 통해서 줄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자산을 증여하게 될 때 성인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6,000만 원인 이유는 자녀에게 5,000만 원과 자녀의 배우자에게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나온 혼인 자금 공제에서 1억 원까지 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재산 공제 한도 : 6천만 원
  2. 혼인 자금 공제 한도(신설) : 1억 원

그래서 총 1억 6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7월 27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에 대한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혼인 공제라는 금액 1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앞서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기타 친족"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세법-개정안-혼인-증여-재산-공제-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은 증여자는 직계존속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기존의 10년 동안 5,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 결혼을 한다면 1억 원이라는 한도가 별도로 주어집니다.

혼인 공제 한도 1억 원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총 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하는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와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과 대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혼인 공제 한도는 결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적용이 됩니다. 증여는 혼인 신고 날짜와 상관없이 2024년 이후에 증여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 날짜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 증여 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증여 추정 :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재산을 취득하는 것,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 의제 : 법적 증여 외 타인에게 이익을 거둔 경우,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후 상장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혼인 공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 주택 구매, 전세 보증금, 혼수 마련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혼인 증여 재산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 공제 한도 :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기준 ±2년(4년 동안)
    • 증여 재산 :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가능(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외)
    • 자금 용도 :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혼인 증여 재산 공제 Q&A

혼인 증여 재산 공제 관련 Q&A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1. 만약 혼인할 것으로 약속하고, 재산을 받았는데 혼인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반환 시 증여를 무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이 미루어지면서 이자가 발생해 일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어서 추징됩니다.

Q2.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기를 당해 결혼한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일 3개월 내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3. 만약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현재 혼인 증여 재산 공제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예상으로는 평생으로 1번 또는 일정 기간 내에 1번으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혼인 증여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다시 추징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2024년 1월 1일 시행이 되기 전에는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지고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방법

대출을 통해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2억 1천만 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왜 2억 1천만 원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을 살펴보면,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항목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해서 그것을 증여라고 판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1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별도의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에게 빌려주는 금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대출을 해주었을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 금액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중요한데, 법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법정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법정이자율을 곱해서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10,000,000원에 4.6%는 966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2억 1천만 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빌려주어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자도 지불하고, 원금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대출 상환 계획을 한다면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에게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는 발생한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라고 해서 27.5%의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이자만 받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모와 자식 간에 대출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차용증 작성
  2. 차용증에 이자는 미지급하더라도 원금 상환 계획 포함 및 실행

차용증을 꼭 정상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성한다는 의미는 대출을 해주는 양자 간의 계약이 정상 체결이 되어야 하고, 금액과 기간 그리고 상환 방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한 차용증은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거나, 내용 증명이라도 챙겨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증과 내용증명을 추천하는 이유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대출이 아닌 증여로 의심받을 경우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공인 받은 서류인 경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는 이자는 미지급하더라도 원금 상환 계획을 포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받은 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원금 상환 계획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 기간 안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원금 상환 계획을 작성해도 가능하지만, 집을 구매한 경우는 집을 팔 때, 상환하겠다는 계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억 원을 빌렸다면 20년 동안 상환 계획을 차용증에 작성하고, 1년에 1,000만 원씩 계좌 이체를 해서 상환 계획을 실행해야 나중에 증빙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자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세금과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혼인 자금으로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내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 재산 공제 한도 5,000만 원까지 가능
  •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재산 증여 공제 한도 1억 원까지는 가능
  • 결혼하는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 재산 공제 한도 1,000만 원까지 가능
  • 이자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자녀에게 빌려주는 대출 방식으로 2억 1천만 원까지 차용증을 작성해서 가능

모든 금액을 합치면, 자녀에게 3억 7천만 원까지는 세금에 대한 문제와 별다른 이자 지급 등의 이슈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