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매년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이번 2023년에는 2개월 앞당겨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거주지에 방문해서 사실조사를 확인하는 것이 제한되는 분들은 미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비대면-참여-방법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전국적으로 시작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집으로 직접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번 기회에 주소지 정정 신고 또는 자진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 주의사항
  - 참여 방법
3. 주민등록법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작된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경 진행됐는데, 2023년은 2개월 앞당겨서 시작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관한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를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비대면 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때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으면 통장이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23년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어떻게 참여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비대면 앱 참여와 대면 조사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대면 조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직접 조사원이 방문해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정부 24 앱을 통해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참여하면, 짧고 간단하게 참여하고 끝낼 수 있으니, 참여 방법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참여하기 전에 안내해 드리는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1.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반드시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PC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위치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핸드폰의 위치 정보가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정부 24 앱에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한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참여 방법

1. 정부 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다음 앱을 실행합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고,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24 앱에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앱-회원-가입

3. 정부 24 앱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메뉴를 눌러줍니다.

4. 그다음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정부-24-앱-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서비스-참여하기

5.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3단계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서 계속 진행합니다.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서비스-참여자-정보-세대-정보-세대-정보-사실-여부-확인

6. GPS 정보를 통해 수집한 위치 정보와 주소지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자료 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7. 주소지 정보와 GPS 위치 정보가 일치하면, 정상적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료 제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GPS의 위치 정보와 주소지 정보와의 거리가 50m 이내여야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3-주민등록-사실조사-GPS-정보-확인-및-자료-제출

주민등록법 과태료

지금까지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약 비대면 조사 기간이 지나고, 대면 조사까지 모두 거친 후에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

과태료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단,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주소를 바로 잡거나 정정 신고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