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사항 및 단속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단속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속도로 1, 2차로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도 기간 없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사항 및 단속 벌점, 과태료, 범칙금
그동안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사항은 알고는 있었지만, 알아도 대부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 규칙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68%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위반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관련 설명은 아래 목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2. 현행법상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사항
- 버스전용 차로 2차로 위반 사항
- 앞지르기(추월) 방법 위반
3. 벌점, 과태료, 범칙금
4. 지정차로제 및 앞지르기 단속의 목적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암행 순찰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경광등을 켜고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순찰차에는 미리 탑재된 장비가 있어서 차량 속도, 추월 의도 등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고 있는 것이 완전하게 판단되면 정차를 요구하고 단속한다고 합니다. 차량이 단속된 이유는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사항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서 항상 비워둬야 하고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야 합니다.
2차로는 승용차 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 같은 특수 화물차 차로입니다. 하지만 보통 요즘 자율주행 모드, 크루즈 모드 등의 기능을 사용하면서 1차로에서 시속 100km를 설정하고 정속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로를 잠시 쓰더라도 추월한 이후에는 2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버스전용 차로 2차로 위반 사항
대부분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지라고 생각하고, 2차로에서 달려야겠다 하고 2차로에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에서 주행했는데도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고속도로 2차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1차로만 비우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2차로도 마음대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바로 버스전용 차로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버스전용 차로가 없는 곳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곳에서는 2차로가 앞지르기 추월 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2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다 보면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앞지르기(추월)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 위반만큼이나 간과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앞지르기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앞지르기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추월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때는 먼저 앞차의 뒤쪽을 따라야 하고, 이때 반드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추월한 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앞지르기하고 나서도 기존의 주행 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벌점, 과태료, 범칙금
암행 순찰차를 통해 단속된 경우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암행 순찰차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을 보는 눈들은 많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승합차는 6만 원, 승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정차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및 앞지르기 단속의 목적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와 앞지르기 단속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편도 2차로 고속도로들이 많습니다. 1명의 운전자라도 지정차로를 무시해버리면 고속도로의 차량 흐름이 꼬이고, 정체가 시작됩니다.
결국 정체가 시작되면서 뒤쪽에 있는 차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모든 차로에서 정체 현상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 개념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사항 및 단속 벌점, 과태료, 범칙금 내용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은 어렵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서로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지정차로제를 준수하게 되면 쾌적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