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 기본 정보 및 총정리
투자자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 이익을 얻고, 세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노력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중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된 중개형 ISA 계좌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총정리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투자자의 능력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때로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거나 낮을 때, 항상 세금은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과 실제 수익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그리고 활용해야 할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입 조건
2. 가입 형태
3. 연간 납입 한도
4. 의무 가입 기간과 만기
5. 투자 운용 상품
6. 계좌 혜택
7. 중도 인출 및 해지
8. 계좌 활용 방법
9. 금융 투자 소득세
10. 중개형 ISA, 연금 저축 펀드, IRP 계좌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을 가장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도 근로 소득이 있으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며, 일반형 ISA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전업주부와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명당 계좌를 1개만 만들 수 있으며, 과거 3년간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가 된 적이 있는 사람은 가입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는 가입이 안 되고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10분 이내로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형태
중개형 ISA는 서민형과 일반형 ISA로 나누어집니다.
- 서민형 : 근로자 소득 5,000만 원 이하, 사업자 소득 3,500만 원 이하
- 일반형 : 서민형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서민형은 근로자면 소득 5,0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자면 3,5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두 일반형으로 가입이 되고, 서민형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팩스 또는 발급 번호를 증권사에 제출하고, 유선 통화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
중개형 ISA는 1년에 2,000만 원씩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1,0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4년간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5년 차에 9,000만 원 납입도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과 만기
중개형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즉, 3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의무 가입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설정할수록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만 지나면, 만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되어 해지한 경우라면 그날부터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빠르게 채우는 것이 유용합니다.
만약 만기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법보다는 기다렸다가 만기 3개월 전부터 유선으로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해지할 때는 보유 중인 종목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으로 인출됩니다.
투자 운용 상품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국내 주식과 국내 ETF, 펀드, ELS, 리츠 등이며, 해외 주식과 해외 ETF 상품은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의 하나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 상품명 앞에 KODEX, TIGER, ARIRANG, ACE, SOL, KOSEF 등으로 시작하는 ETF 상품은 모두 중개형 ISA 계좌로 매수해서 투자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 저축 펀드와 IRP 계좌로는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데, 중개형 ISA 계좌로는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중개형 ISA 계좌로는 예금과 적금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나 IRP 계좌로는 가능합니다.
계좌 혜택
중개형 ISA 계좌의 가장 좋은 혜택은 의무 가입 기간만 넘기면 계좌에서 얻은 배당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민형 ISA 계좌에 가입한 경우라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 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배당과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남은 100만 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서 99,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 납부는 ISA 계좌를 해지할 때, 납부합니다. 일반 주식 계좌였다면,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15.4%, 452,000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 35만 원의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중개형 ISA 계좌를 해지할 때, 수년간 쌓인 배당금이 한 번에 소득으로 잡히면서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거나 건강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9% 분리과세 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되어도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나 건강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혜택은 해지할 때,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 해지하고, 60일 이내에 연금 저축 펀드 계좌나 IRP 계좌에 이체를 하면 되는데, 이때 최대 3,000만 원에 대해 10%인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 저축 펀드와 IRP 계좌를 통해 매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개형 ISA 계좌가 만기가 되어 연금 저축 펀드로 넘기는 해에는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00만 원을 연금 저축 펀드에 넘겼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부터는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연금 저축 펀드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는 해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해지하면 최대 3년에 8,000만 원을 연금 저축 펀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된 해에 다시 신규 가입하고 2,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해지할 때, IRP보다는 연금 저축 펀드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IRP에 이체한 경우 55세 이전에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2,700만 원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형 ISA 최대 납입 한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중도 인출 및 해지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배당이나 이자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혜택은 사라지지만, 추가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지해야 할 정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지보다는 중도 인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원금 내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는 그해 납입분은 소진된 상태로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납입 후 1,000만 원을 중도 인출하면, 그해에는 이미 2,000만 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다시 1,000만 원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났다면 언제든 혜택을 모두 그대로 받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 활용 방법
중개형 ISA 계좌는 보통 2가지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 3년마다 중개형 ISA 계좌에 재가입하는 방법
-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해서 5년간 최대 납입 한도 1억 원을 납입하고 투자하는 방법
3년마다 재가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또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3년마다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만 받고 재가입하는 방법과 3년마다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00만 원과 수익금을 연금 저축 펀드로 넘겨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으면서 연금 저축 펀드 납입액을 최대로 불려서 과세이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할 때는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3년간은 중개형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고, 최대 1억 원의 원금을 20년, 30년 정도로 길게 잡고 불려 나가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이 이득이지만, 개별 종목 투자를 통해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더 나은 점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고,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주가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을 통해 ETF를 매수하는 것이 더 확률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평균 2,0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장기간 연금저축 펀드에 넘겨서 얻는 과세이연 복리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금융 투자 소득세란, 주식 매매 차익에서 발생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를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기된 금융 투자 소득세가 2025년 도입된다면 중개형 ISA 계좌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9.9%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금을 많이 받더라도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손익 통산을 통해 세금이 줄거나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형 ISA, 연금 저축 펀드, IRP 계좌
중개형 ISA 계좌와 연금 저축 펀드 그리고 IRP와 같은 절세 계좌는 어떤 순서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때를 설명하자면, 우선 연금 저축 펀드 600만 원과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효과와 과세이연 효과를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개형 ISA의 비과세 한도만큼 납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매년 9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여 4%의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3년간 200만 원을 조금 넘는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어 비과세 한도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저축 펀드에 900만 원을 납입해서 과세 이연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비상금과도 같은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형 ISA 계좌에 나머지 한도인 1,100만 원을 넣어서 비과세 200만 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