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좌 종류와 혜택, 장점 비교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사적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 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준비합니다. 연금 계좌의 종류를 알아보고 세금과 상속세 혜택 그리고 계좌별 장점을 비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계좌 종류와 혜택, 장점 비교
투자할 때는 수익률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과 건강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입니다. 결국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 계좌 중에서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 계좌의 세제상 혜택, 장단점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떤 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 계좌 종류
2.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 혜택
- 세금 혜택
- 상속세 절감 효과
3.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 계좌 장점 비교
-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
- IRP 계좌 장점
연금 계좌 종류
노후를 위한 연금 계좌 종류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 계좌에 속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계좌에 속하는 연금으로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 모두 사적연금에 속합니다.
- 연금 계좌 :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계좌
- 연금저축 계좌 : 연금저축 펀드
- 퇴직연금 계좌 : IRP, DB/DC형
수령할 때, 수령 기간과 수령 한도만 잘 지켜서 수령한다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과는 달리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 걱정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 혜택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 계좌의 혜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장점은 세금 혜택과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혜택
첫 번째, 장점은 단계별로 주어지는 세금 혜택입니다.
가장 먼저 납입 단계 세액공제를 살펴보면, 연금저축 펀드는 연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니면 IRP에 900만 원까지 넣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7,000만 원 연봉을 받는 근로 소득자가 연 900만 원의 IRP에 꽉 채웠다면, 1,188,000원이 2월에 세액공제액으로 나옵니다. 다만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운용 단계에서는 그 계좌 안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세금으로 한 푼도 나가지 않고 연금 수령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는 이른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재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5.4% 세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후 수익은 매년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고, 건강보험료에도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되어 수익금을 온전하게 100%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자 배당 소득 자체도 연금 계좌에서 굴린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더구나 세액공제받은 돈을 받을 때마다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한다면 일반 계좌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연금 수령 단계에서 일반 계좌는 매년 소득을 따져서 수익이 실현될 때마다 15.4%의 소득세를 떼어가고, 그래서 발생한 금융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 가입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2,000만 원이 넘는다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세금을 따로 내거나 ISA 계좌 등 각종 절세 계좌의 가입이 3년 동안이나 불가합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료 외에 추가로 건강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는 수령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IRP의 수령 요건은 3가지입니다.
- 만 55세 이후일 것
- 5년 이상 납입할 것
- 10년 이상 수령할 것(연 1,20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54세에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해서 55세가 되었다고 해도 수령 자격은 5년 이상 납입한 59세 이후에 발생합니다.
또한 55세 이후 수령한다면, 70세 이전까지는 5.5%, 80세 이전까지는 4.4% 그 이후는 3.3%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이런 소득세를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 납입한 돈은 얼마든지 연금 소득세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이나 IRP 등 사적 연금의 분리 과세 기준을 현재 연 1,200만 원 선에서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책 과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 1,200만 원은 지난 2013년 월 100만 원 노후 생활비 기준에 맞춘 것으로 현재의 물가 상황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이 한도가 늘어난다면 거의 모든 분이 노후에 3.3~5.5%의 저율 과세로 연금 계좌 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절감 효과
연금 계좌의 두 번째 장점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연금 계좌를 상속할 때, 그 방법을 승계로 택한다면 상속세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 연금 계좌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취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승계할 것이냐 해지할 것이냐입니다. 이중 배우자는 승계와 해지 모두 선택이 가능하지만,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는 해지만 가능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승계할 경우를 알아보면, 사망한 가입자가 연금 계좌를 납입한 지 5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배우자의 나이가 아직 55세가 안 되었다면, 55세가 되어서야 승계 수령 개시가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수령할 경우 수령 개시 후 수령한 만큼씩 연금 소득세 3.3~5.5%를 내면 됩니다.
만약 연금을 타던 배우자도 사망한다면, 자녀에게 상속이 될 텐데, 자녀는 남은 연금에 대해서 연금 소득세를 내고 해지하게 되며, 상속세는 별도로 매겨집니다. 반면 처음부터 해지를 선택한다면, 해지한 돈은 상속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낼지 말지가 결정되고, 이와는 별개로 3.3~5.5%의 연금 소득세를 내고 해지한 돈을 수령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승계나 해지 둘 다 가입자의 사망일 6개월 안에 신청해야 3.3~5.5% 연금 소득 저율 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 계좌 장점 비교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 계좌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지만, 각각의 장점을 알아보고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
두 계좌 모두 만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한 계좌이지만, 연금저축 펀드가 개인형 IRP에 비해서 중도 인출이 훨씬 자유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는 달리 IRP 중도 해지 사유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IRP의 경우 허용된 중도 인출 사유가 아니라면, 전액 해지를 택해야 합니다.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16.5%의 세금을 물고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액 해지를 해버리면, 물론 경제적으로 손실도 주지만 가입자의 추후 재테크 방향성도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는 인출 순서에 따라 중도 인출이 이루어지니 16.5%의 기타 소득세를 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받지 않는 원금만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 한도까지 납입한다면, 일단 연금저축 펀드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추가 납입은 되도록 연금저축 펀드에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을 비과세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의 특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은 IRP 계좌는 30%를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 펀드는 운용하는 금융 상품일 경우 비중에 대해서는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계좌를 통해서 각각 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펀드와 ETF 그리고 국내 상장 리츠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 모두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와 해외 개별 주식이나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 모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 선물 기반 ETF는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운용이 가능하지만, IRP에서는 운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정기 예금, 채권, 맥쿼리인프라 같은 인프라 펀드는 IRP에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장점
연금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채우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정기 예금 금리를 한자리에서 비교해서 들고 싶은 정기 예금을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IRP 계좌의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면서, 고금리 정기 예금 상품이 많이 출시되는 시기에는 IRP 계좌에서 정기 예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또한 안전 자산 비중 30%에 어떤 상품을 넣을지 고민되신다면, TDF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절해 자산을 배분해 주는 ETF입니다. 연금 개시 시기가 다가올수록 채권 등 안전 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안전 자산 비중을 30% 채우도록 함으로써 IRP 계좌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 계좌의 공통되는 장점과 또 각각의 특징에 대해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사실 단점을 찾기 힘든 장기 절세 계좌입니다. 꼭 가입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