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필수 체크 사항 연금 소득세, 연금 개시 신청 자격, 자산 관리 계약, 연금 수령 신청 서류

연금을 가입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 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을 정리해서 연금 수령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

연금은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 등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시기입니다. 연금을 모으는 것 말고 수령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 목차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2. 사례로 알아보는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연금 소득세
  - 연금 개시 신청 자격
  - 자산 관리 계약
  - 연금 수령 신청 서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이라는 금융 소비자 포털에 접속해 보면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예시를 들어서 보기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도자료의 사례를 통해 연금 소득세, 연금 개시 신청 자격, 자산 관리 계약, 연금 계좌 연금 수령 신청 서류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소득세

첫 번째 사례의 내용은 매월 120만 원씩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례 1 연금 소득세

A씨는 연금 저축과 개인형 IRP를 준비한 다음 퇴직하고 나서 월 12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였습니다. 월 120만 원은 연 1,440만 원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이외에 내가 따로 준비하는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적연금은 1년에 1,200만 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6~49.5%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로 합쳐져서 계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2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는 내용은 2022년까지 해당합니다. 2023년도에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금을 1,440만 원을 받았으니까, 종합소득세로 보낼지 아니면 분리과세 신청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면 1,200만 원보다 적게 받으면 원래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금액 전체가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1,200만 원을 넘으면 16.5%입니다.

  • 연금 소득세 세율 : 3.3~5.5%
  • 분리과세 세율 : 1,200만 원 이상 16.5%
  • 종합소득세 세율 : 6.6~49.5%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16.5%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로 계산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연금 소득세 3.3~5.5%보다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가 모두 높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년에 1,200만 원을 넘지 않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 사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연금 소득세에 대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이전에는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추후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공적연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적연금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16.5% 또는 13.2%의 높은 세액 공제를 받고, 수령 시에는 3.3~5.5%, 많게는 16.5%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 연금 저축이라고 하더라도 복리 효과를 고려해 보면 세액 공제로 미리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더라도 반드시 유리한 제도는 맞습니다.

연금 개시 신청 자격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은 다른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연금을 수령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례 2 연금 개시 신청 자격

당연히 미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미루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연금 소득세는 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 소득세 세율 연금 수령 개시 나이별 차이

연금저축 또는 IRP를 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수령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금 계좌 개설 후 저축 기간 5년 이상
  2. 55세 이상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연금 계좌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로부터 안내를 받았다는 것은 연금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고, 가입하신 분의 나이가 55세가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5세가 지나면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55세는 더 이상 연금을 수령이 필요한 노인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을 미뤄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루어야 하는지는 많이 미룰수록 좋습니다. 연금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 소득세 예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매년 5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할 때, 아래 이미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예상 시뮬레이션 결과

55세 때, 연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은 5.5%로 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70세가 되어 4.4%로 바뀌게 되면 55~75세까지 522.5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65세 때, 연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은 5.5%로 5년을 내고, 4.4%로 10년 그리고 3.3%로 5년 동안 내게 되는데, 65~85세까지 낸 세금을 모두 합쳐보면 440만 원이 됩니다.

즉, 동일한 연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을 10년 늦추는 것 만으로도 825,000원만큼의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연금 저축이나 IRP는 들어있는 금액만큼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야 하고,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많이 불어나도록 오랫동안 묵혀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 계약

세 번째 사례는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례 3 자산관리계약 종류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탁계약을 권장합니다. 물론 보험계약으로 해도 되지만, 각자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개인형 IRP는 모두 신탁계약입니다.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연금 지급 방식 비교

보험계약은 오직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모두 가입할 때는 어디에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보험사(보험계약)에서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종신 연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종신이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금액이 정해졌으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신 연금은 연금 상품 중에서 생명보험사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확정되어 있거나, 상속을 염두에 둔 연금 상품들이 보험사에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서 신탁계약은 증권사나 은행에다가 그리고 연금 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이라든지 개인형 IRP 모두 신탁계약에 속합니다. 신탁계약은 정기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간을 정하거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나눠 받으면 최대한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설정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고갈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금액 지정형입니다. 그리고 비정기 연금은 주로 우리가 ETF로 매매할 때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연금을 뽑아서 쓰는 것입니다. 직접 ETF를 매도하고 출금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신청 서류

마지막 사례는 증권사와 은행의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증권사의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연금 수령 신청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례 4 연금 계좌 연금 수령 신청 준비 서류

여러 개의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그중 하나만 수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동시에 돈을 납입했을 텐데,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있고, 안 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 돈들이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얼마이고 안 받은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그런 부분을 모두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발급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증권사(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들의 세액공제 명세를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통해 연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면, 연금은 해지하면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일단 해지를 해줍니다. 16.5%를 모두 다 떼고 남은 돈만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은 다음에 나중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남은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을 할 때도 해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수령을 할 때,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 그리고 받은 부분, 이자 등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뗄지 안 뗄지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서 수령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서 연금 수령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