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기 위한 조건, 계산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 사항

실제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다르게 주휴수당 미지급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개념 조건과 계산 방법 필수 체크 사항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체크 사항

보통 근로자라면 자신의 급여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안에는 최저시급, 직책 수당, 야근수당, 추가 근로 수당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과 기준 그리고 몇 가지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체크해야하는 사항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조건
  -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3. 주휴수당 계산법
4. 주휴수당 체크 사항
  - 포괄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일 하루를 더 준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5일을 모두 개근했을 경우 하루치 8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은 총 40시간이지만 법적으로 하루치의 근로 시간이 추가되어서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총 48시간의 근로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보너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다만, 주휴수당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5일 기준으로 각 3시간 이상씩을 근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서상 소정의 근무 일수를 다 채워야 합니다. 명시된 근로 일수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출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소정의 근무 일수를 다 채울 것

설명한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족하게 될 때, 근로자 모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한지 등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사업장의 근무 인원과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만 갖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예를 들어 5일간 매일 8시간씩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시급을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5일 × 8시간 × 9,860원 = 394,400원 × 4주 = 1,577,600원

8시간씩 근무했을 때, 주급은 394,400원, 월급은 1,577,6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아직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보통 주에 8시간, 78,880원씩 4주면 315,520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고 적용받고 계신다면,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4년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한 달 평균 4.35주에 대하여 총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곱하기 209시간을 계산하면 월 2,060,7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자신의 시급 그리고 자신의 실제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 시간을 대입하여 계산한다면 자신이 실제 받게 되는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과 동일합니다. 만약 근로자로서 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주휴수당 부분에 대해서 꼭 지급하고, 근로자라면 내가 이 주휴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 체크 사항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급이나 일급이 포괄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휴게시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3가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잘 보아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딱히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사항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에 포괄 시급, 포괄 일급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대응이 어렵습니다. 포괄 임금으로 구성하는 것은 대응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이라고 작성하고 괄호 열고 "(주휴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도 노동청에서는 포괄 시급을 인정해 버립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 포함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주가 별도로 주휴수당을 챙겨줄 생각은 없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괄 시급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 11,544원
  •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 11,832원

예를 들어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 포함"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급이 10,000원인데, "주휴 포함"이라고 작성되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은 임금체불로 인정이 됩니다. 2023년 기준 포괄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시간당 1,544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괄 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거나 스케줄 근무하는 분 중에는 일당으로 받는 분들도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일급 10만 원(주휴 포함)"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포괄 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주급 : 92,352원
  •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주급 : 94,656원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하는데, "포괄 일급 9만 원(주휴 포함)"이라고 작성하였다면, 2023년 기준 92,352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월급 : 2,010,580원
  •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월급 : 2,060,740원

결론은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괄호로 "주휴 포함"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휴 포함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미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포괄 시급과 포괄 일급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시급 얼마에는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면 사장이 주기로 했던 시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점을 이용해서 나쁜 사업주들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7시간씩 금, 토, 일 일하는 주말 알바입니다. 21시간으로 15시간이 넘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5로 나누면 됩니다.

21시간 나누기 5 하면 4.2시간이 계산됩니다. 4.2시간 곱하기 시급을 해서 매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주 주휴수당만큼 더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토, 일만으로 14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고 실제로는 21시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금, 토, 일에 일한 것을 증명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청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요일에만 오늘 나올 수 있냐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사전에 약속된 시간이고, 추가로 더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입니다. 그래서 1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만 계약했고, 금요일은 원래 계약된 게 아닌데, 그때그때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추가로 했으니 연장근로이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로 시간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으면 사장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근로자는 녹음하거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의미로 답장을 남겨서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시급 그대로 주면 되기 때문에 1.5배를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시간에서 빼고 연장 근로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 그래서 딱 15시간 일하시는 분, 15시간에 가깝게 일하시는 분들은 휴게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씩 일하는 주말 알바라면 16시간으로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에 휴게시간이 1시간씩 있다면 14시간으로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16시간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게 시간이 2시간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14시간 + 휴게시간 2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시간을 실제로 일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