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안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중요한 점은 주거 급여처럼 항상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안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란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 월세나 반전세를 사는 경우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중요한 점은 주거 급여처럼 항상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서 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목차
1. 지원 혜택 및 사업 목적
2.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지원 혜택 및 사업 목적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를 처음 시작한 시점에 자격이 되었던 분들은 아마도 당시에 정보를 듣고 바로 신청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가 바뀌면서 나이도 바뀌고 기준 중위 소득의 금액도 2023년 들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대상자인 줄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최근에 독립한 분들 작년에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들 그리고 작년에 비해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 기준이 새롭게 조건에 충족된 경우 등 많은 분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전세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월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대학교는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숙사는 학교에서 충분히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대학가 주변에 월세 임대하는 분들의 반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어,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는 월세를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 살아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니, 모든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잘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2천만 원 × 2.5% ÷ 12개월 = 약 4만 원
    월세 65만 원 + 4만 원 = 69만 원이므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지원 가능

그리고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찾기 어려운 편입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인 월셋집에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반반씩 나눠서 내는 경우에도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월세 금액을 초과해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친구와 함께 월셋집을 합해서 지원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가로 대학교나 직장 기숙사에 살아도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은 작년에는 작년 기준 중위소득, 올해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이 소득 기준도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기준 및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형제, 자매가 함께 거주한다면 소득 기준을 2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가구 소득을 계산할 때는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모두 더한 숫자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매로 구성된 가정에서 자매가 함께 월세에 산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인 월 소득 약 207만 원을 적용합니다.

원가구 소득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를 적용해서 약 54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은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만 신청이 가능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8월 21일 신청이 마감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이라서 8월에라도 신청하면 이후에 10월이나 11월까지 소득과 재산 검증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8월분부터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되고 이후 1년 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자녀들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