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조회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 정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지금 금액 그리고 신청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일-및-지급-금액-조회하는-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를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경우 장려금을 지급해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5월 정기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정기 지급일입니다. 만약 아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조회 방법
  - 홈택스 조회 방법
  - 손택스 앱 조회 방법
2. 기한 후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조회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5월(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자의 지급일은 8월 29일로 지급 예정일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심사 진행 상황과 장려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1.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복지 이음' 카테고리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온라인-홈택스-홈페이지-근로-자녀장려금-메뉴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하단에 있는 "심사 진행 상황" 메뉴를 클릭합니다.

2023-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심사-진행-상황

4.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

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일, 심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및-결과와-지급-예정일

손택스 앱 조회 방법

1. 스마트폰에서 홈택스(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앱 화면 왼쪽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설정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국세청-손택스-앱-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일-및-심사-진행-상황-조회-방법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장려금 지급 금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1. 가구원 유형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인지 확인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근로-자녀장려금-가구원-구성

2. 신청 요건 중에서 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2023-근로-자녀장려금-소득-요건

3. 신청 요건 중 두 번째 항목은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 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근로-자녀장려금-재산-요건-계산-방법

4. 마지막으로 기타 요건에도 모두 충족되어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신청 기간

2023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그리고 근로 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은 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대상은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지만,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진행한 다음 신청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얻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신청 방법 :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안내문 신청 방법
    • QR 코드 신청 방법 :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해서 홈택스 모바일 앱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개별 인증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신청 방법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한 다음 "신청 / 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한 다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자동응답)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신청 안내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거나,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5월, 기한 후)"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 안내 제외 사유 알림 팝업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며,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 및 지급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함께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한 후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기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 소득자 여러분은 2023년도 상반기 신청 기간인 9월에 맞춰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