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방법

맞벌이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이 어려운 경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 육아 도우미 역할을 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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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은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친인척이 서울시 이외의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친인척형과 민간형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내용
2. 신청 및 지원 대상
3. 돌봄 시간 및 활동 확인 시스템
4. 신청 기간 및 절차
5. 신청 방법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서 작성 요령
6. 서비스 유형 변경 방법
7. 관련 중복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및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지원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인척형 : 영아 1명당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 민간형 : 영아 1명당 30만 원 상당의 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친인척형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친인척형은 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 1명을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을 돌봄했을 때, 돌봄 활동 월의 다음 달에 지원금을 부모 또는 친인척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2명은 월 60시간, 영아 3명은 월 80시간 이상을 돌보았을 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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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은 민간 육아 도우미에게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이용했을 때,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용을 결제할 때 이용권을 사용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기준에 따라 이용 월 또는 다음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인척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신청 및 지원 대상

신청 및 지원 대상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 만 24~36개월 이하 영아
  2.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나이 만 24~36개월 이하의 요건은 2023년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10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10월 30일 출생한 아동이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가구원 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세전 월 소득 금액과 비교해 보고 150%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3년-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150%
2023년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받아 기준 중위소득 150%보다 낮은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각각 3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부의 월 소득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에서 25%를 경감하면, 525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 및 지원 대상자 요건에 충족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24개월 영아인 경우 최대 13개월 동안, 만 37개월이 되기 전까지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시간 및 활동 확인 시스템

친인척형 돌봄 활동 시간은 1명 기준 40시간, 2명 기준 60시간, 3명 기준 80시간을 매월 인정받아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만능키 회원가입으로 아이디를 생성하고 서약서를 업로드합니다. 만능키에 친인척 조력자(부 조력자)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돌봄 시간 및 활동 확인 시스템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한 QR코드를 활용해서 인증합니다. 돌봄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양육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실행하고, 육아 도우미(친인척)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돌봄 시간 및 활동을 확인합니다.

돌봄-시간-및-활동-확인-시스템

만약 육아 도우미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 및 활동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합니다.

10월부터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로부터 영아 돌봄을 시작하고, 돌봄비는 11월 2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사업-신청-절차

신청은 매월 진행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 안내, 돌봄 수행, 돌봄비 지급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영아의 부모가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3. 자가 체크를 통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 셀프 확인을 합니다.
4. 돌봄 서비스 유형 친인척형과 민간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첨부한 다음 최종 제출해서 신청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023년 2월 이후 발행한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서 작성 요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서에는 기본정보 입력란에 신청인과 대상 아동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양육 공백 유형 등의 내용을 아래 신청서 작성 요령에 맞게 입력합니다.

또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친인척 돌봄형과 민간 돌봄 서비스형이 있으니,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사업-신청서-작성-요령

서비스 유형 변경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친인척형과 민간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신규로 처리되며, 아동당 최대 13회 내에서 월 1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 변경은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격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자동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중복 지원 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기타 서비스(보육료, 부모 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와 중복으로 허용합니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