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상실 요건 관리 방법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인, 지역,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료에 부담이 심화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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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점점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50만 명의 피부양자가 2022년에는 1,750만 명으로 4년 만에 200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피부양자는 지속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모두 자녀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상황이라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은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 동반 상실하는 상황입니다.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건강 보험료를 관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만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부 중 1명만 탈락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 부부 피부양자 상실 요건
3. 소득 요건 관리 방법
  - 임대 소득 관리
  - 소득 분산
  - 국민연금 수급액 관리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피부양자가 될 분들이 소유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라고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고, 재산 요건은 보유 재산이 5.4억 원을 초과해서 9.0억 원까지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만,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액 2,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보유 재산 5.4~9억 원,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부부 피부양자 상실 요건

소득 요건은 기본적으로 부부 중 1명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부부 2명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에서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부 중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부부 모두가 동반 탈락하게 되는 것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 판정 기준 중에서 소득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소득 요건 관리 포인트와 재산 요건까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소득 요건 관리 방법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소득 요건을 관리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 소득 관리

가장 먼저 임대 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추가로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2,000만 원과 상관없이 소득 요건에 걸리게 되어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임대 소득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준비한 임대 소득이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 소득에는 주택 임대 소득도 포함되고, 상가와 같은 임대 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주택 임대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임대 소득을 만들 계획이라면, 피부양자는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 가입자가 될 경우에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가 얼마나 부과될지를 사전에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까지를 임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목표 수익률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임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임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 분산

부부의 소득이 한 분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 소득 금액은 모두 6가지 종류의 소득을 합해서 판정합니다.

  • 소득 금액 : 근로 소득, 연금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런 소득들이 부부 중 한 분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근로 소득이나 연금 소득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에게서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2명 모두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외벌이라면 직장을 다닌 분에게만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에서 생기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종류별로 잘 살펴보고 최대한 분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발생하는 남편 명의로 금융 소득이 연간 900만 원 발생하게 되면,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로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지만, 금융 소득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의 연금 소득 1,200만 원, 아내는 금융 소득 9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잘 계산해 보고 부부 중 1명에게서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분산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목돈이 마련되었을 때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주의 깊게 분산해 두는 것이 세금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관리

요즘은 국민연금 소득액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소득이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부부가 동시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조기 수령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대신, 수령액의 최대 30%까지 줄어들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사전에 확인해서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사전에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을 30% 덜 수령해서 손해 보는 금액과 조기 수령을 안 하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납부하게 될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으로 연간 2,004만 원인 경우라면 5년 조기 수령 시 30% 정도 줄어든 117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일 조기 수령을 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매월 50만 원 이하라면, 차라리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해서 당장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기간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비교해서 유리한 경우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안내드리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참고하셔서 직접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손실 금액과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