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

2023년 7월 4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를 소개하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운전자 신호 잔여 시간을 표시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7월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

기존 7월부터는 인도 주정차 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주행 시 7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계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4가지가 추가로 변경됩니다. 바뀌는 내용들을 모르고 운전한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는 아래 목차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4가지 목차
1. 보행 대기 잔여 시간 표시장치 신설
  - TMAP 잔여 시간 표시 설정 방법
  - 카카오 내비 잔여 시간 표시 설정 방법
2.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신설
3. 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설치
4.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설치

보행 대기 잔여 시간 표시장치 신설

현재 많은 곳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일 때, 잔여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 등의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시간이 적게 남았을 때,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게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신설 녹색등 적색등

이제는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 표시장치가 신설됩니다. 언제 녹색 신호로 바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호등 녹색등 잔여 시간 확인

참고로 자동차 신호등의 남은 시간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TMAP과 카카오 내비에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내비게이션에 잔여 시간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MAP 잔여 시간 표시 설정 방법

1. TMAP 앱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 전체" 메뉴를 터치합니다.
2. '스마트폰 운전 생활' 목록에 있는 "연구소" 메뉴를 터치합니다.
3. 연구소 메뉴 중, "신호등 정보 표시" 항목을 파란색 버튼으로 활성화합니다.

TMAP 앱 운전자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설정 방법

카카오 내비 잔여 시간 표시 설정 방법

1. 카카오 내비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더 보기" 메뉴를 터치합니다.
2. "길 안내 설정" 메뉴를 터치합니다.
3. '교통 설정' 목록에 있는 "실시간 교통 신호 안내" 항목을 파란색 버튼으로 활성화합니다.

카카오내비 운전자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설정 방법

TMAP, 카카오 내비 운전자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는 처음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신호가 바뀌기 5초 전까지만 서비스되고 숫자가 사라지는데, 아마도 급출발이나 예측 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신설

2023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우회전 법과 관련해서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신설

기존에는 일부 도로에서만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고, 가로로 된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회전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됩니다.

새롭게 생긴 신호등이라서 좌회전 등 다른 신호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단에 친절하게 "우회전 신호등"이라고 표지를 함께 부착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새롭게 생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 기점 표시 설치 예시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과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을 확실하게 경계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도 할 수 없고,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 평소대로 무심코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보호구역의 시작 및 끝 지점을 알기 쉽게 표기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국가로 알려진 스위스에서는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시범 운영을 거쳤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