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사업 종류와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인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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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사업

기존에는 광주광역시의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과 서초구에서만 특화사업으로 서초 아이돌보미 ·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제도의 반응이 좋고 출산율은 저조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부모 돌봄 수당, 손주 돌봄 지원사업,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상남도입니다.

먼저 9월부터 서울에서 최초로 제도가 시작됩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으로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변 친적들 중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보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외에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의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 글
2.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사업
3. 경상남도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
4. 광주광역시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5. 서초 아이돌보미·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특징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을 했을 때,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또한 친인척형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형 돌봄을 통해 현금이 아닌 서울시에서 선정한 민간 돌봄 업체 이용권을 사용하여 돌봄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 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는 아직 조부모 돌봄 수당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또는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 지자체 : 의왕시, 가평군

경상남도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

경상남도에서는 가정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의 양육을 하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최대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 일정 : 2024년 1월 추진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영아 기준 : 만 2세(24~36개월) 손자녀, 최대 1년 지원
  • 제외 대상 :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 이용 또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경우
  • 시간 인정 : 1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인정
  • 지원금 : 최대 월 40만 원
  • 사후 관리 : 월 1회 이상 실질적인 돌봄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정책

광주광역시의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정책은 전국에서 관련 지원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영아 기준 : 만 8세 이하의 손자녀
  • 조부모 기준 : 70세 이하의 (외)조부모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 자녀 이상의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아동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자녀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여 선정되면 돌봄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돌봄 수당은 종일 돌봄과 시간 돌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지원금과 조건이 다릅니다.

  • 종일 돌봄 : 일 8시간 이상 돌봄, 양육수당 지급받는 아동, 월 30만 원
  • 시간 돌봄 : 일 4시간 이상 돌봄, 보육시설 이용 및 초등학생 아동, 월 20만 원

신청 방법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한 다음 편리한 신청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농성동) 여성단체 회관 3층
  • 팩스 접수 번호 : 062-369-9403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신청 서류

1.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건강보험 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발급)
4. 소득 증빙자료(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중 택 1,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초 아이돌보미·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

서울에서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아이돌보미·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원 대상

서초 돌보미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와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각각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서초 아이돌보미 : 서초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1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서초 손주 돌보미 : 서초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1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조부모는 손주 돌보미 교육 신청 서류 접수 전까지만 서초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24개월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서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월 50시간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맞벌이 가구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아이돌보미 파견 부담액은 1일 3,000원입니다.

서초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은 손주 돌봄 활동 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40시간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았을 때, 최대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쌍둥이인 경우 : 월 80시간, 월 60만 원 지원

돌보미는 영아 돌봄 활동,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안전 및 신변 보호 등의 역할을 하며, 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 또한 조부모가 돌보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손주 돌보미 교육과정을 25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초구 아이돌보미·손주 돌보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서초구 가족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과 활동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서초 아이돌보미 신청

서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서초구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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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이돌보미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초 손주 돌보미 신청

서초 손주 돌보미는 돌보미 교육 과정을 먼저 이수한 다음 서초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이용 신청 단계로 진행합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을 완료한 다음 모니터링을 통해 돌보미 시간을 확인하고 활동비(지원금)를 지원받게 됩니다.

  • 서초 손주 돌봄 팀 연락처 : 02-576-2853, 070-7477-2413, 070-7433-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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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손주 돌보미 신청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