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직장인과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2024년에 바로 적용하는 사항이 아닌 2023년 연말 국회 의결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와 직장인이 알아야 할 세법 개정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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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지난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는 것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직장인이 방대한 양의 세법 개정안을 모두 살펴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과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 통과돼야 시행되기 시작하는 개정안입니다. 연말에 국회 의결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신설
2. 장기주택 저당 소득 공제
3.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5.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조세 특례 연장
6.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
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9. 자녀장려금
10. 노후 연금 소득세 완화
1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확대
12. 업무 추진비 한도 확대
13. 주택 간주 임대료 소형 주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신설

결혼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는 5,000만 원은 유지하고,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 저당 소득 공제

연말 정산할 때,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소득-공제-개정안

상환 기간이나 상환 방식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기부 같은 경우에는 15%, 고액 기부금인 1,000만 원 초과는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에는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4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발표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출산 수당과 보육 수당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조세 특례 연장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에는 소득 공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형 장기펀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 지원 제도의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2023년을 기준으로 적용 기한이 종료되는 것을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청년-자산-형성-지원-조세-특례-연장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연말 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의료비가 아닌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6세 이하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이 개정됩니다.

  • 6세 이하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 700만 원에서 한도를 폐지
  • 산후조리 비용(한도 200만 원)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3년 더 연장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학원 등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연 3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적용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세제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
  •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확대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현행 자녀장려금
    • 소득 상한 4,000만 원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개정안 자녀장려금
    • 소득 상한 7,000만 원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

소득 상한이 7,0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이외 소득과 자산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노후 연금 소득세 완화

사적 연금에 해당하는 연금 계좌의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존 연금 소득세는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 수령액은 3.3~5.5%의 낮은 세율로 납부합니다.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 16.5% 또는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세율 6.6~49.5%를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해서 기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125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이 추가 및 1개 업종이 정정되었습니다.

  • 기존 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일반 교습 학원, 외국어 학원 등,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확대 업종 : 여행 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업종 정정 :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 카페 포함

확대 업종에 기재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 발행이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발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추진비 한도 확대

업무 추진비(접대비)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기존 중소기업 3,600만 원, 일반 기업 1,200만 원의 한도에서 수입 금액 구간에 따라 한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손금산입-한도-확대

2024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할 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처럼 업무 추진비의 한도를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면, 10%를 추가해서 늘려주도록 개정됩니다.

전통시장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간주 임대료 소형 주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은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과 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 임대료입니다.

현행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 개정안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였습니다.